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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공정위,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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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하기관 업무보고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피해 신속해결위해 노력
중소사업자 피해구제강화 총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유사·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함께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주병기(왼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소액사건에 대한 단독조정제도 도입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 결과를 점검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AI 기반 정보수집·분석 시스템을 통해 딥페이크 등 합성·조작된 허위·과장광고와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소비자피해 및 해결사례 분석과 조정안 마련에도 AI를 활용해 분쟁해결 절차를 신속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에 이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모든 갑을 분야에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담, 소송지원, 피해예방 교육을 제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 이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공정위도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서비스 품질이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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