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는 전·현직 시청 공무원 6명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논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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