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날 변론은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특정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볼 때 법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따져보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없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특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 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오는 3월부터 주 3~4회 공판기일을 잡은 점도 언급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날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세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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