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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상금제 도입···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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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권도현 기자


경찰이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2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찰관·일반직·임기제 등 경찰청 소속 전 공무원으로 계급 제한은 없다. 지난해 11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포상금 수여 대상이다.

경찰에서 직무 성과를 근거로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한 성과는 국가·국민의 이익을 증진시켰거나,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준 직무 성과가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우수한 성과 역시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선 본인이나 동료, 상·하급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포상금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뿐 아니라 정부 기관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다. 경찰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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