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14만 전자' 삼성, 임원 성과보상 자사주 의무 수령→자율 변경

댓글0
도입 1년 만에 전환…직원도 0~50% 자사주 자율 선택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2026.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올해부터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최소 50%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제로 전환했다.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연말 성과급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로 전환한다는 공지를 임원들에게 통보했다. 또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2025년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형평을 고려해 전 직원이 OPI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임직원은 동일하게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자사주 대신 OPI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05년도 OPI는 이달 30일 지급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등기이사는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받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주식을 줄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었다.

삼성전자가 OPI 자사주 의무 수령제를 1년 만에 전환한 것은, 당시 5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최근 14만 원대로 급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임원의 성과보상 자사주 의무 수령제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책임경영' 명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성과연동 주식보상(PSU)을 도입해 책임경영 기조를 전사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투데이인천~나트랑 지연율 45.8% 달해⋯내년부터 지연된 시간 평가 반영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헤럴드경제한유원 ‘동반성장몰’ 수해 재난지역 지원 특별 기획전
  • 뉴스핌BNK부산은행, 금감원과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캠페인' 실시
  • 머니투데이새 주인 찾은 티몬, 1년 만에 영업 재개... 셀러 수수료 3~5% 책정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