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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 “개인 책임을 넘어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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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내실화 3법’ 대표 발의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
흩어진 정보시스템 연계로 현장 중심 노후준비 체계 구축

스포츠서울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사진 |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 내실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노후준비 내실화 3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노후준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이자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노년기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의 위험이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후준비를 사전에 예방·대응하는 사회보장의 핵심 영역으로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역노후준비센터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노후준비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는 ‘노후준비 지원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노후준비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노후준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했다.

백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른바 ‘노후준비 내실화 3법’은 노후준비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현장으로 연결하는 입법”이라며, “국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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