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다”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4449억원 중 지난 9일 기준 잔고는 4억원에 불과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성남시가 이들을 상대로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14건의 가압류 결과 김씨 소유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 청구 대비 인정잔액 7만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원 청구 대비 5만원이 남아있었다.
남욱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에도 잔액은 4억여원밖에 없었다.
성남시는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한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말 기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원 중 96.1%인 약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범죄수익 전체의 3.9%인 약 172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성남시는 “특히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소비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인출 및 은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이처럼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이미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실익 없는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장관에게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며 검찰이 신청하고 집행해 온 18건의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과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 공유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