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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체 촬영물을 이용해 30대 장애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재판을 이어갔지만 기각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은 A씨(50)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5년)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지적 장애 여성 B씨(34)에게 그의 신체 캡처 사진을 보낸 뒤 "5만 원 보내줘. 안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고 신고해 정말"이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14번에 걸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모양 이모티콘을 전송하는 등 23회에 걸쳐 겁을 준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9월쯤 채팅에서 알게 된 B씨와 연인처럼 지내다가 B씨에게 28만 원을 주고 가슴 등의 촬영물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준 돈의 반환과 유사 영상을 B씨에게 요구했고, 그 뒤 다시 해당 촬영물로 B씨를 괴롭혔다.
이에 A씨는 구속 상태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상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몇 달 뒤 열린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의 2심 재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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