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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환자에 음식 강제로 먹여 질식사' 의혹 간병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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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병인 과실-환자 사망 인과관계 증명 안돼"
연합뉴스

법정.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인천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고개를 돌린 환자 B(사망 당시 79세)씨의 귀를 잡아당겨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부검에서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 소견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과실과 B씨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 앉혀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자세를 바로잡아 식사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서도 B씨의 고개가 돌아가자 A씨가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감싸 세우는 등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

법원은 또 의료 기록 등에 따라 B씨가 음식을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막힘이 서서히 일어났고, 사고 직후 음식물이 이미 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A씨가 응급 조치를 더 서둘렀더라도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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