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한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입소한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학대와 방치 속에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학대와 방치 속에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은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폭행 정황을 확인한 뒤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80대 아버지는 2024년 11월 말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장애가 있는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80대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아버지까지 돌보기 어려워져 잠시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는 치매가 살짝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워낙 깔끔하셔서 혼자 세수, 면도, 보행도 가능했고, 화장실도 잘 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소 이후 아버지는 두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렴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 후 퇴원했지만 하루 반 만에 다시 고열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아버지 온몸에 피멍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다.
A씨가 요양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폐렴 치료 후 요양원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상의가 벗겨진 채 맨바닥에 방치돼 있었다. 영상 속 요양보호사는 아버지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도 바닥에 앉아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밀쳐 넘어뜨린 뒤, 베개와 이불을 던져 눕게 했다. 이후 누워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리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아버지는 약 4시간 동안 벌벌 떨며 바닥에 누워 있었다”며 “다음 날 고열로 다시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다”며 “경증 치매 증상이 있었고 직원들이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하신다’고 해서 그 말을 더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여수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지난해 11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통지했지만, 요양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요양원은 정상 운영 중이다.
요양원 측은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는 해고했고 관련자 징계도 했다”며 “어르신이 누워서 바지를 내리고 있어 올려드렸고 ‘정신 차려라’는 의미로 얼굴을 가볍게 두 번 두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폐렴으로 돌아가신 것인데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런 요양원이 계속 운영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더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는 과거에도 학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50대 입소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던 환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약 3분간 뒤 밀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0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요양원 역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