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금융감독원, 특별 신고 기간 운영 |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으로,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부당 청구 행위가 포함된다.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내부 제보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가 신고할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가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공모나 허위·악의적 제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특별 포상금과 별도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돼 제보 유인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 1332-4-4 또는 온라인)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 기간 운영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통해 단기간 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과도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관련 증빙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은 사안은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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