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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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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

더팩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법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국내 법인 삼성SDI와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 20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으며, 그 대가로 2017 사업연도에 약 295만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옵토도트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된 법인세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지만, 세무당국은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옵토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이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해당 기술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특허권의 '사용'을 놓고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 특허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실제로 사용됐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 사용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는 이유만으로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한미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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