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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오늘 공개… 보완수사권 존치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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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등 기자간담회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개월 뒤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된다./사진=뉴시스 /사진=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적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12일 공개된다. 다만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9월말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구조, 사건처리 범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수청 내에 수사관 외에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대우하는 직급신설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범죄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범죄 외에도 복잡한 범죄수사를 맡기면서 조직규모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만큼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영장청구·기소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다.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여온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설치법안에 담기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초안작업을 시작하지 못해 적어도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과 여당·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무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 보완수사 존치 여부에 따라 검찰청 내 수사관 잔류규모와 조직규모 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부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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