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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되나…스위스 화재 참사 당시, 비상구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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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화재로 40명의 사망자, 116명의 부상자를 낸 스위스 술집의 지하 비상 출입문이 안에서부터 잠겨 있어 희생자들의 탈출을 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술집 르콩스텔라시옹.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 공영방송 RTS 등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주점 르콩스텔라시옹의 공동 소유주인 자크 모레티는 사건을 조사 중인 발레주 검찰에 해당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내와 함께 10여년 전 이 술집을 인수해 운영해 온 모레티는 지난 9일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다. 그는 화재 소식을 듣고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밖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해 들어간 직후에는 문 뒤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검찰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모레티 부부가 출입문이 잠겨 있던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최대 징역 20년형이 가능하다고 유럽전문 매체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이번 화재는 샴페인 병에 단 휴대용 폭죽의 불꽃이 천장으로 튄 뒤 방음재를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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