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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尹 내란 우두머리·체포방해 재판 이번 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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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체포방해 혐의 관련 선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법의 심판대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방해 사건은 16일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 사흘 앞선 13일에는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진행돼 검찰의 구형이 나온다.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12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 받을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어느 쪽이 구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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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이지만 결심 절차가 지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14시간 50분 만인 이튿날 0시 11분쯤 공판이 종료됐다.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중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서증 조사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자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식 변론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표현도 나왔다.

재판부는 할 수 없이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공언할 정도로 13일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추가 기일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가 이미 예고된 상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 가량 증거조사와 함께 최후변론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한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진다.

결심공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한국이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인데다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달리 12·3 비상계엄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이 검찰의 고민 지점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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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뉴스1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이번 주 첫 발을 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을 개최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선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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