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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에 발 담근 뒤 절단…동창들 보험사기 부추긴 대만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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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몸을 동여맨 채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동안 발을 담갔다가 끝내 양다리만 절단한 대만 남성. 사진은 범행 당시 모습. ET투데이 캡처


대만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발을 얼린 뒤 절단한 일당이 법의 철퇴를 받았다.

보험사기로 한탕을 꿈꾼 20대 남성은 돈은커녕 두 다리를 잃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 그에게 보험사기를 종용한 남성은 이전에도 다른 동창을 상대로 분신 보험사기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학에서 보험학을 전공한 랴오젠푸(26)는 2023년 고교 동창인 장모(26)씨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였다.

장씨의 보험 설계를 도왔던 랴오는 2023년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연달아 가입하라고 장씨를 설득했다.

이후 장씨는 양발이 동상에 걸려 괴사했다며 총 4126만 대만달러(약 1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장씨와 그의 보험설계사 랴오는 장씨가 2023년 1월 오토바이를 타고 양밍산과 단수이로 여행을 갔다가 동상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장씨가 보험을 연달아 가입한 시점과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이 너무 가깝고, 부상 경위 또한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가 여행했다는 지역의 사고 당일 기온은 6~17℃로 동상에 걸릴 만큼 추운 날씨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촬영된 장씨의 응급 처치 사진 역시 의심스러웠다. 동상에 걸려 괴사했다는 부위가 양말이나 신발 자국이 없는 등 “깔끔하고 대칭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장씨의 부상이 인위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가 드라이아이스에 양발을 담그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랴오가 촬영한 영상이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바구니에 발을 담근 채 약 10시간을 버티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이 영상이 촬영된 경위를 추궁하자 랴오는 영상의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장씨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랴오를 드라이아이스 보험사기 혐의로 일단 기소했고, 재판 결과 랴오는 징역 6년, 장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수사 결과 랴오는 드라이아이스 보험사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7월 랴오는 술, 라이터, 가스 토치를 가지고 대학 동창 우모씨를 찾아갔다. 그는 우씨에게 술에 적신 옷을 입힌 뒤 인화성 점토 위에 쪼그려 앉게 한 뒤 직접 불을 붙였다.

랴오는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한 뒤 119에 전화해 우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직후 보험업계에 종사하던 우씨의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우씨는 머리, 목, 가슴, 복부, 등, 팔다리 등 온몸에 2~3도에 이르는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신체 표면적의 54%에 달했다. 화상 치료 후에도 우씨의 땀샘 기능은 심각하게 손상돼 거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된 우씨는 화상 사고 당시 자신은 그저 전통적인 ‘불 위 걷기’를 연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술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해명하지 못했다.

랴오는 우씨의 사고 당시 자신의 방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씨가 녹화를 위해 랴오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랴오와 우씨, 우씨의 어머니를 사기와 중상을 초래한 자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우씨는 심지어 당시 화상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우씨가 들었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우씨의 부상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특히 한 보험사는 600만 대만달러(약 2억 77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우씨는 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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