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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멈추나···12일 노사 마지막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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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vs 13%' 통상임금 갈등
결렬시 13일 전면 파업 돌입
서울경제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노사가 12일 마지막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나선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동조합은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서울 시내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미 법정 조정 기간을 거쳤지만 지노위의 권유에 따라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왔으나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024년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시급을 12.8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해당 판결을 반영하더라도 실제 임금 인상 효과는 6~7% 수준에 그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연차 보상비 등 임금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된 항목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이 16%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부산·대구·인천 등 다른 지역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0%가 인상 한계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높은 임금 인상률로 인한 시민 불편과 함께 대폭적인 인상이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노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25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이달 말이라는 점도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임금이 동결돼 올해 임단협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노조는 한발 물러서 사측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감시 폐지, 정년 연장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지하철 노조 등 타 운수 노조의 임금 인상률(약 3%)을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과 막차 시간 연장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 총 677대를 투입하고 서울시 직원을 차고지에 파견해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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