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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혜훈 장관 임명 반대…부정 청약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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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투기 논란이 이어지자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연대기구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논평을 내어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해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의 책무는 막중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영종도 땅투기 의혹에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임명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두어 부양가족수를 4명으로 신고함으로써 청약 가점을 부정한 방법으로 높여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남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만 용산 아파트에 살고 장남은 주말에 상경해 서초동 부모 집에 살고 있었다는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서울 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분양가 36억7840만원이었던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장남이 부모로부터 분가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약 신청자(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지와 같더라도 그 장남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가점제 적용기준)의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남을 포함해 4명(이혜훈 후보자와 아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는 없었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청약 제도를 악용해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로서 분양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배우자는 강남 서초구 분상제(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를 공유하며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그간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또 “게다가 국회 의원 재임기간 내내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던 그의 경제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기반해 공적주택 확대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분명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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