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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한 알에 면허 취소?"···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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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영향 하 운전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측정을 거부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10년 내 재범 시에는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약물운전 적발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면허 취소 건수가 2022년 80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교통사고도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10배 넘게 뛰었다.

마약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처방약·일반약 모두 대상이다. 경찰청은 "약 종류가 아니라 복용 후 운전자 상태가 기준"이라며 "졸리거나 어지러우면 운전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의사·약사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이경규가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처방약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경찰청 관계자는 "'몰랐다'는 해명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운전자 스스로 약과 운전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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