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이별을 통보하는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내연녀의 남편 B(4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등을 찔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연녀 C(30)씨의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도소 수감 이후에도 C씨에게 ‘너와 상의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12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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