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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폐지보다 불리한 '재고용'…고용 안정·임금 모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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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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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양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가운데 퇴직 후 다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재고용' 방식이 고용 안정성과 임금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사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77%에 달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공식적인 계속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비율은 35% 수준에 그쳤다.

도입된 계속고용 유형을 살펴보면 '정년연장형'이 53%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형'(30.9%), '정년폐지형'(16.2%)이 뒤를 이었다. 별도의 제도 없이 관행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체도 52.4%에 달했다.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인력난이 심한 사업체일수록 '정년연장'을 선택한 반면, 상대적으로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재고용'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노동력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은 37.9%에 달했지만,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되는 비율은 2021년 50.5%에서 2024년 35.5%로 하락했다. 이는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재고용형'의 고용 안정성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기간을 비교한 결과,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가 108개월(9년)로 가장 길었고, 정년폐지형(78.2개월), 정년연장형(55.5개월)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재고용형은 38.1개월(3년 2개월)에 그쳐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측면에서도 재고용형의 타격이 가장 컸다. 대부분 직종에서 계속고용 이후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재고용형의 임금 유지율은 79.2~87.8%로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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