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5.12.30. kgb@newsis.com |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수사 무마 청탁 과정에서 확인서 등을 보좌진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전직 보좌관, 동작구 의원 2명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보좌진을 동원해 경찰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정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예비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회의원이 권력을 동원해 배우자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적 수사 절차에 대한 중대한 기망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배우자의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A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모씨에 대해 2024년 4월부터 내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
김 의원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앞서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사안을 종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A 의원, 당시 동작경찰서장과 수사팀장 등을 직권남용·직무 유기·공무상 비밀 누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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