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90세 이상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했다.(사진=영천시 제공) |
참전·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90세 이상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도록 해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영천시는 현재 참전·보훈명예수당을 비롯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설·추석에 위문금 등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연 400만원 한도)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