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난리냐" 상간녀에 분노한 아내

댓글0
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사망한 배우자의 과거 외도로 인해 뒤늦게 큰 충격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내연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을 사고로 잃은 지 6개월이 됐다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에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약 7년 전 지방 근무를 하던 시기에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약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당시 A씨는 주말부부로 지내며 홀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남편이 주말에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잦았지만 업무 때문이라 여기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함께 여행 사진들이 다수 남아 있었고, 남편이 해당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마련해 준 정황도 확인됐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직접 연락했지만, 상대는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고 "죽은 사람 일을 왜 들추냐"는 말과 함께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와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남편이 대신 내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며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내연 상대에게 제공한 금전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건넨 돈의 경우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상간 소송 과정에서 금전 지원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더라도 소송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소장 송달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