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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인사규정 논란…"공개 서명으로 동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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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연봉 삭감폭 확대' 인사 규정 개정 착수
이름·동의 여부 공개된 형식으로 서명 받아
비동의 투표 시 상급자 면담 등 강제성 정황
개정 동의율 83% 달하지만 무효 가능성도
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연봉 삭감을 골자로 하는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동의 절차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을 바꾸려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동의 서명 공개적으로 받아…강제성 있어"

10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투자증권은 현재 인사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핵심은 연봉 삭감 폭 확대. 정규직 임직원에 대해 개별연봉제를 적용하는 한화투자증권은 인사평가 하위 등급을 받은 저성과자의 임금을 삭감하는데, 이번 인사 규정 개정을 통해 삭감 폭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절차 상에서의 문제로 내부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규정 개정을 위해선 과반수 이상의 임직원 동의가 필요한데, 사측이 공개 형식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실상 강제성이 반영됐다는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는 "한 장의 종이에 임직원들의 이름과 동의·비동의를 체크하게 해, 동의 여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며 "상급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강제 동의를 해야 했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대 시 상급자와 즉각적인 면담에 들어가고, 조직 생활 등을 언급하며 간접적 회유 방식으로 동의 서명을 강조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직원들로부터 투표를 진행했고, 9일 인사 규정 개정안에 대해 약 83%에 달하는 동의율을 얻어냈다.

다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투표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하지만 판례상 수평적이고 충분한 의견 나눔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규정된 동의 방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반대 의견을 내거나 반대 서명을 할 경우 상급자가 즉각적인 회유를 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측 "유연한 연봉 상향 가능하도록 운영"

한화투자증권은 순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연봉 삭감 폭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순이익은 약 855억원. 2024년 연간 순이익은 약 196억원, 2023년 연간 순이익은 약 135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만 해도 2024년 연간 순이익에 비해 300% 이상, 2023년 연간 순이익에 비해 500% 이상 증가한 상황.

한화투자증권 노조는 “일부 부서에서 공개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법적 쟁점을 확인 후 노조 차원 대응 뱡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개정의 주요 취지는 인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모호한 일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재원 확대와 차별화에 중점을 둔 보상체계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수 인력에 대해 연봉 인상 폭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성과와 역량에 따라 보다 유연한 연봉 상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삭감의 경우 한도 폭을 명시해 급격한 연봉 변화를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동의 절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전자동의 시 제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규정 개정을 위한 동의 절차는 계속 연서 형태로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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