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7년 구형
말다툼하던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말다툼하다 홧김에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며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범행 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피고인은 천륜을 져버린 범행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살펴달라"라며 "피고인은 학교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학자로,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평범한 피고인이 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안타까워한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으며 빈다"며 "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은 학생과 제자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남은 삶, 가진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온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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