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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판 중인데 또…은어로 '같이 투약할 사람' 찾은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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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약 전과가 있는 20대 여성이 채팅을 통해 공모자를 찾고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등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전과가 있는 20대 여성이 마약 은어를 사용해 공모자를 찾고 마약을 다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2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쯤 충남 천안시에서 한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약 투약을 뜻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고 밝힌 A씨는 자신이 마약 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 자국 사진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ㅅㅕㄴ술 하는분!!!!!!'이란 은어를 사용해 글을 올렸다. '션술'은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일명 '필로폰'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7월 15일과 10월 20일 경기 파주의 한 숙박 시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무렵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던 중 필로폰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 전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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