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한다. 피해 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술 개발에 든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
아울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해 피해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입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40일 혹은 60일로 규정된 대규모 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납품업체의 금융 비용이나 미정산 사태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로 했다.
건설사 등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놓고 하청업체에는 대금을 주지 않는 횡포 등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도 개정한다. 현재 20억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단속해 징수한 과징금을 일부 활용해 피해 기업을 돕는 피해구제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기금을 이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 독려 방안도 내놨다. 배달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납품 대금 연동제가 산업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연동제를 잘 실천한 수탁·위탁거래 직권 조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도입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달라지면 변동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동제 적용은 의무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져 있다.
정부는 매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거래 과정에서 횡포를 부리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한 점이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잘 실천하는 기업은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재료 외에 전기·가스 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도 기준으로 삼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형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함께 누리도록 독려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 지원액을 현행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보증으로 200억원을 지원한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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