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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판결' 이르면 14일로 미뤄져…220조 환급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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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 AFP=뉴스1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에 대한 선고만 나왔다.

다만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정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 무역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환급 액수가 1335억달러(19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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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활동가가 '세금은 의회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질 최종심의 심리를 개시했다. /워싱턴DC AFP=뉴스1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8일 뉴스레터에서 "환급액이 최대 1500억달러(219조원)에 달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들도 관세 정책 합법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전날 밤 정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에서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 직접적 연관되지는 않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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