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적법하느냐를 따지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이 오는 14일쯤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9일에도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해, 상호관세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전날 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주요 사건 판결이 있다'는 일정 공지를 하면서도 관례상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에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도, 이도 확실한 것은 아닌 셈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지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 등을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조차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여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상환해야 할뿐만 아니라 마무리 지었거나 진행중인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디만,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연방대법원이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대체 수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기존 합의를 다시 만들어낼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다"며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지만, 만약 지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법원의 제동을 우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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