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
한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가 중 한 곳인 홍콩에서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및 화물차 등 상용차에서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전띠가 고장 나거나 파손돼 착용할 수 없더라도 승객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이 요구된다.
9일 홍콩01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안전띠 설치 및 착용 의무화’ 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전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공버스와 통학버스와 같은 개인 및 소형 버스, 화물차와 같은 상용차에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이들 차량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승객은 3개월의 징역형과 5000홍콩달러(93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규정에 발맞춰 홍콩의 버스 운수회사는 최근 새로 도입한 모든 버스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했으며, 현재 운영되는 이층 버스의 좌석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전띠를 설치했다.
홍콩 전체 버스의 약 60%에 안전띠 설치가 완료됐으며, 향후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홍콩 정부는 설명했다.
오는 25일부터 홍콩에서 모든 버스와 상용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자료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
주목할 만한 것은 버스 내 안전띠가 고장 나거나 파손돼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승객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홍콩 정부는 “안전띠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며, 승객은 자신이 앉은 좌석의 안전띠가 고장 나거나 파손됐을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또한 승객은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띠가 정상 작동하는 좌석으로 옮겨 앉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을 경우 승객은 좌석의 안전띠가 고장 났음을 단속 요원에게 설명해야 하며, 단속 요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광버스에 탑승한 관광 가이드는 출발 전이나 정차 후에만 좌석에서 일어나 안내할 수 있으며, 차량이 주행할 때는 반드시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연구에 따르면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 착용이 운전자와 승객의 사망 위험을 40%, 중상 위험을 70% 줄일 수 있다”며 새 규정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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