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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횡령' 토스뱅크 숨진 직원 자금 일부 회수…공범 단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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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토스뱅크. /사진=뉴스1.



경찰이 토스뱅크 2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직원 외에 또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금 일부를 찾아냈다. 다만 공범 등 추가 입건이 이뤄질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아 범죄수익금 전액 환수는 이뤄내지 못했다. 토스뱅크는 남은 금액에 대해 민사상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토스뱅크 재무 조직 소속 직원 A씨의 20억원대 횡령 혐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사망 이후에도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제3자 가담 여부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가담자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빼돌린 일부 횡령금을 발견해 압수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팀원들의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 토스뱅크 법인계좌에 있던 자금 약 20억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직원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해당 직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형사 절차상 공소권은 소멸된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절차 자체가 중단돼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죄수익 환수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한 뒤, 사건이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져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제3자가 범죄수익 취득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 절차를 통한 환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과 별개로 제3자가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압수해 토스뱅크 측에 환부 조치했다. 다만 숨진 직원이 사망 전 자금을 일부 사용한 정황 외에 추가 가담자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A씨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피해액 환수를 위해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뱅크는 고객 자산 피해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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