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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13일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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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11월20일 경찰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 류우종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혐의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침입·난동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전 목사는 앞서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전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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