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비둘기.(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9월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는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한다.
화정역광장에 설치된 안내문.(사진=고양특례시 제공) |
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라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