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그가 거주했던 아크로비스타를 합성한 사진.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지난해 8월19일 “내란의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자인 채무자 김건희를 상대로 제기한 총 12억2250만 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 하루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비상계엄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1만2000여명의 시민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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