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내 이병진 의원실. 연합뉴스 |
이병진·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총 4곳으로 늘어났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시사한 가운데 영입인재나 '이재명 청와대' 출신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땅을 담보로 한 5억 5000만원의 채권, 차명계좌에 보유한 주식 등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내 신영대 의원실. 연합뉴스 |
1심은 신 의원이 직접 실행하진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동의했다고 봤으며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상대적으로 판이 커졌다.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경기 평택을(이병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신영대)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등이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곳도 있어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 선거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민주당은 차기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영입 인재'나 현재 청와대 출신 등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지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중앙당에서) 별도로 공천관리를 할 것”이라며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고 경선하더라도 전략경선이다. 기존 경선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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