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
수업 중 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낸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초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B(9)군이 반 친구들이 쌓아올린 탑에 컵을 던져 무너뜨린 것에 화가 나 B군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B군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교실 밖 복도에 혼자 있었다.
A씨는 이미 유사한 2건의 아동학대 관련 비위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이 너무 과한 징계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의 지도 행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교육자로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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