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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차별에 가족과 연 끊었더니 "상속 포기해"…아빠·오빠 억지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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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부장적 아버지의 차별로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던 여성이 어머니가 숨진 뒤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부장적 아버지 차별로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던 여성이 어머니가 숨진 뒤 오빠와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며 조언을 구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아들만 아꼈다. 어린 시절부터 차별당한 A씨는 15년 전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아버지 몰래 가끔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났다.

어머니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나중에 내 재산에서 네 몫은 조금이라도 챙겨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오빠는 "넌 부모를 버린 자식이니 상속 자격이 없다. 15년간 내가 부모님 곁을 지켰다"며 "2년 전부터는 병간호까지 도맡았으니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내가 갖겠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A씨 아버지는 집까지 찾아와 "모든 상속 재산을 오빠에게 넘기는 데 동의해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 마지막 재산까지 오빠가 전부 가져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오빠 기여분이 높게 인정되는지, '구하라법'이 제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아버지가 저 몰래 어머니 부동산을 오빠 명의로 돌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지난 1일부터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되면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됐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 사망 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 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런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낸 것이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걱정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구하라법에서 부양 의무는 피상속인 직계존속, 즉 사망자가 피상속인 자녀이고 상속인이 부모일 때 자녀 부양 의무를 위반했는지 말하는 것이므로 A씨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여분은 상속인 중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했거나 그분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몫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라며 "법원은 기여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자녀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 누가 봐도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오빠가 부모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소정의 생활비를 줬다면 큰 기여라 보기 어렵다"며 "병간호한 기간도 2년으로 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경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 '상속인 모두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중 1명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라며 "A씨 동의 없이 아버지와 오빠가 어머니 부동산 명의를 바꾼다면 이 협의서를 위조했을 것이므로 그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된다. 원인 무효 소송을 통해 재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리거나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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