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여신도들을 10년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윤 모 씨는 상습 준강간, 상습 강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윤 씨는 2015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력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12~2013년 무렵 고등학생 또는 대학 초년생 시절 광주의 한 교회를 다니며 목사였던 윤 씨를 알게 됐다.
윤 씨는 영어 찬양과 함께 '인생을 바꾸자'는 설교로 신뢰를 쌓은 뒤 "내 믿음은 타고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신도들의 절대적 신뢰를 얻었다.
문제는 그 이후 시작됐다. 윤 씨는 "교회를 섬길 기회"라며 신도들에게 교회 내 카페 운영을 무급 봉사로 맡겼다. 일부 피해자들은 수년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 삶의 기준이 목사에 맞춰졌다고 증언했다.
윤 씨가 신도들에게 요구한 것들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은 수입의 90%를 헌금으로 내도 부자일 수 있다. 그런 거룩한 부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십일조를 넘어서는 헌금을 요구했다. 교회 차량부터 윤 씨가 타고 다닐 고급 외제 차, 명품 구매까지 모두 '헌금 항목'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내가 먼저 롤스로이스를 타봐야 너희도 탈 수 있다. 먼저 길을 개척하겠다"는 논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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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 씨는 가족과 함께 서울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2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대납해 주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찬양팀 악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팀에서 쓰는 걸 써야 한다"라며 고가의 악기를 자신이 구입한 뒤, 신도들에게 헌금으로 갚도록 했다.
헌금은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금을 많이 낸 신도에게는 상을 주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루저'라는 낙인을 찍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헌금을 못 채우면 새벽부터 밤까지 질책이 이어졌고, 윤 씨의 아내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일을 하게 했다.
일부는 헌금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억대 대출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4명의 피해자가 10여년 간 헌금한 금액은 약 40억 원이 넘었다.
경제적 착취는 성 착취로 이어졌다. 윤 씨는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네 얼굴 보면서 XX할 때가 진짜 기분 좋아. 그거 진짜 좋더라. 너 엄청 부드럽더라"라고 말했다.
또 윤 씨는 성경 속 다윗 왕을 언급하며 "다윗도 여자가 많았는데, 하나님한테 이걸로 혼난 적이 없다. 너와 잠자리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나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네가 깨끗해진 거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면 너는 더러워진다"라면서 성범죄를 정당화했다.
동시에 "나는 왕이고, 너는 왕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너와 나의 비밀이다. 사람은 입으로 망한다"며 입단속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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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외부와 단절시켰다. 이에 한 피해자는 성폭행 이후 "되게 혼란스러운 날이다", "싫은 건 확실하다",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등 당시의 심경을 자필 메모로 남기기도 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계기는 한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다. 피해자의 호소를 들은 친구 역시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데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1년간 끙끙 앓던 피해자들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개념을 접하며 문제를 자각해 용기를 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윤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에는 윤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 씨는 피해자들을 특수절도, 횡령 등으로 맞고소하고 괴롭혔으나 모두 무혐의로 판단됐다.
결국 목사직이 면직된 윤 씨는 지난해 5월 출교 처분당했다. 경찰은 윤 씨의 행위를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조직적 그루밍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상습 성범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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